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2. 20. 04:55경 군포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필리핀 경찰 같은 놈, 씨팔" 등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니가 몇 살인데 훈계질이야 "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접수대 안에 서 있던 E에게 다가가 계속 시비를 걸어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 그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내 설치된 CCTV의 영상)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피고인을 찾아 온 처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을 때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처를 떼어놓기에 이르자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계속 시비를 건 끝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과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에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