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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9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29』 피고인은 2018. 6. 13. 17:02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주를 잡아끄는 등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찰관들 로부터 자초지종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 너희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

나는 신이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라” 고 소리치고, 출동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의자를 집어 들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눈이 마주치자 “ 네 가 어쩔 건데,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980』 피고인은 2018. 8. 8. 16:1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받아 위 카페에서 마시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I( 여, 54세 )으로부터 일회용 컵의 경우에는 카페 내에서 마실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다 화를 내며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및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의 폭행 장면 사진, 경찰 바디 캠 CD 1매 『2018 고단 69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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