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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3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여 순환 골재를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녹지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으려 면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평택시 C, D, E, F 등 총 4 필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등 폐기물 등을 쌓아 놓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산지정보 조회 4부

1.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1. 불법 행위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에 폐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약 20년 간 쌓아 둔 것이고 그 면적도 합계 약 1,857㎡ 로 상당히 넓은 점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상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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