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 온라인 게임 업체이다.
차명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3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보내
온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기로 하고, 2016. 8. 8. 15: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 (D)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하나은행), 영장집행결과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