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시흥시 D 지상 흙벽돌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망 E(1998. 9. 19.경 사망)는 1994. 6. 9.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94. 8. 8.경 망 E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G와, F 소유의 시흥시 H빌라 지층 비(B) 01호를 E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F는 1994. 12. 6.경 위 H빌라에 관하여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상기 본인은 경기도 시흥시 D 거주 E에게 다음과 같이 각서를 제출한다.
1. 본인은 현재 상기 E가 거주하는 동 가옥은 생존 시까지 거주토록 한다.
2. 경기도 시흥시 H빌라 지층 101호 권리증을 즉시 E에게 주도록 한다.
3. E에게 가옥대금으로 받은 금원 915만 원을 가옥 이전과 동시 지불토록 한다.
4. 경기도 시흥시 H빌라 지층 101호를 가압류한 것은 해제할 수 있도록 E의 자 G에게 즉시 서류를 구비하여 준다.
다. 그 후 F는 1996. 12. 16.경 망 E에게 위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을나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망 E의 배우자 망 I은 2000. 3.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8. 9.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F는 망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0가단70701호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1996. 12. 16.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28. 자백간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F는 위 확정 판결에 따라 2001. 3.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J은 2001. 3. 22.경 F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