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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단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23:00 경 강원 횡성군 B 뒷마당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C(38 세 )에게 반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수 부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였을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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