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6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12:00경 피해자 B(38세)가 자신의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던 D모텔 E호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길이 60cm, 지름 7.5cm) 1개를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막대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금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