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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02.11 2009가단386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13, 15, 18, 20,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H(일부)의 각 증언, 진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기재 부동산은 1918. 4. 1. 피고(선정당자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조부 I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38. 9. 26. 원고 종중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별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은 1913. 7. 1. I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별지 목록 제6, 7기재 부동산은 1913. 7. 1. 각 J 앞으로 사정된 다음 1915. 5. 6. I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진주시 K 답 1749㎡은 1913. 7. 1. 피고의 증조부 L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각 1937. 12. 14. M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별지 목록 제5, 6, 7기재 부동산 및 진주시 K은 1941. 4. 4. 원고 종중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구 임야 및 토지대장상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부 N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11호,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자신이 임야대장명의인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라는 취지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목록 제1 내지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6. 8. 임야대장상에 자신 앞으로 소유자명의를 변경한 다음 1970. 9. 26.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562호,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자’라는 취지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목록 제5, 6, 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7. 2. 토지대장상에 자신 앞으로 소유자명의를 변경한 다음 198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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