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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5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7. 14.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11월 임금 1,45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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