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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4고정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00경 충주시 C건물 골목 D주점 앞 길에서 E와 싸우던 중 피해자 F(여, 1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상해 부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부합하는 내용(치아의 파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목격자인 H도 경찰에서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둘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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