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2018. 3. C대학교에 입학하여 2018. 6.경 피고로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2018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도 1학기 성적을 평점 4.42/4.5 학점을 받았고,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 장학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D 외 3인은 2018. 7.경 피고의 전 회장인 E 등 4인을 2회에 걸쳐 91억여 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E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D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8. 9. 13. 피고의 사무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친 D의 해종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종원들에 대하여 수령거부, 성적부진, 하계연수불참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아버지 D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D의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학금 선발 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학금은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민법 제555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서면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