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5 무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후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40세, 여) 운전의 E 스토닉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0세, 남)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을 피해차량 우측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D의 동승자 H(42세, 여)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파열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