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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9 2015가단4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1.부터 2004. 2. 28.까지는 연 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864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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