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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2 2015가단4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00,00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796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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