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C(2016고합57 사건, 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D(2016고합96 사건, 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 사건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그 후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이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공소사실의 포탈세액이 “340,229,840원”에서 “500,674,04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6. 9. 2. 피고인에 대한 제1 사건의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방조범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이유에서 정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제2 사건의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4억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2016고합57, 2016고합96(병합)]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재심개시 전 제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법원은 2017. 2.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