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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1 2019가단65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4,107,088원 및 그중 189,43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4. 9. 망 D과 사이에 대출원금 195,579,031원, 대출기간 72개월, 대출이율 연 9.2%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D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연 12.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D은 2019. 11.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대출원리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고, 2019. 11. 27. 기준 원고에 대하여 잔존원금 189,432,465원, 미납이자 4,667,516원, 지연배상금 7,107원 합계 194,107,088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다.

다. 망 D이 2019. 8. 28. 사망함에 따라 망 D의 배우자 피고, 자녀인 E, F이 망 D을 상속하였는데,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느단606호로 피고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 및 E, F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망 D의 단독상속인이 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및 194,107,088원 및 그중 잔존원금 189,432,465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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