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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5:25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0 경부터 15:4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 하고, 종전 음주 운전 전과의 범죄사실은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 한 것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중한 전과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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