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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20:00 경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내 수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 봉로 212번 길 68-1에 있는 스카이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총 4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 항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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