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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9 코리아써키트 앞 도로를 태양금속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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