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06:50경 경산시 C원룸 A동 105호 D, E가 동거하는 집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인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