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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316436
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는 2010. 1. 7. 신규 개설된 후 1억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모두 인출되고, 이자가 입금되어 잔액이 122,392원이었는데, 2010. 11. 10. 587,838,580원이 입금된 후 증권사 MMF 계좌로 5억 5,000만 원이 이체되고, 935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이자 771,760원이 입금되어 2011. 1. 11. 현재 잔액이 29,382,732원이 되었다.

나. A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 파산선고 사건이 진행되어 2012. 6. 20. 열린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표에 기재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30,431,415원(= 원금 29,382,732원 이자 1,048,683원, 이하 ‘이 사건 파산채권’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2015. 3. 30. 4,709,609원, 2015. 6. 18. 3,502,345원 등 합계 8,211,954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A의 영업이사,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남편인 D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신규 개설한 뒤 2010. 11. 10. A이 비자금으로 관리하던 주식의 매각대금 587,838,58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위 돈 중 5억 5,000만 원을 증권사 MMF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던 중 이자 합계 552,296,58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은닉해 두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D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13. 5. 10. 서울고등법원 2013노424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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