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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12.1.자 2010코2 결정
형사보상
사건

2010코2 형사보상

청구인

200(64****-1) ******

주거 거제시 동부면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부곡면

청구대리인 법무 법인 범어담당변호사 김*

무죄판결

대구고동법원2010.4.9. 선고2009재노16판결

환송전결정

대구고등법원 2010.7.1 .자2010코1 결정

환송결정

대법원 2010.9.30.자2010모1021 결정

판결선고

2010.12.1.

주문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청구인은 2002. 8. 29. "2002. 8. 4. 17:00경 대광사에 찾아가 처인 피해자 이 @ @ 를 때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2002. 8. 28. 00:07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따른 기관 지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고합32호로 기소되어 2002. 10. 22. 위 법원으로 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03. 1. 30. 이 법원 2002 539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로 복역하던 중 2004. 6.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나 . 그런데 청구인은 대광사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일조차도 없었지만, 대광사의 실장인 박 #로부터 "대광사 주지 박00가 버릇을 고친다고 피해자를 때렸는데, 청구인 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크게 받지 않고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라."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오빠 이 * 희, 이 * 희 등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정황 등에 맞추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까 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2002. 8. 4. 17:00경 대광사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 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고 허위의 자백을 하였고, 그 후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 게 위와 같은 자백을 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8.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허위의 자백을 하였는데, 위 확정판결 이후에 청구인이 아니라 박00의 구타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 었다는 것을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 하여 2009. 9. 16.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4. 9. 이 법원 2009 재노16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청구인이 허위의 자백을 한 동기나 경위, 허위 자백의 구체성과 상세성, 특 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수사 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함으로써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2항,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

판사

임성근 (재판장)

차경환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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