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당시 방상형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이는 형사보상법 3조 1호 소정의 형법 10조 1항 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그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청 구 인
청구인
주문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이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1.4.22. 21: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아파트 수위실에 잠간 들렸다가 나왔을 뿐 그 곳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는데 청구인이 동일 시, 장소에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하여 폭행치사혐의로 동년 5.6.자에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혐의사실이 밝혀져 1972.2.1.자에 무죄선고를 받고 동 일자에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동 판결에 승복하여 상고를 포기하므로서 동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무고하게 구속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271간을 구금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구금일수 1일을 금 500원으로 환산한 도합 금 135,5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내세운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406호 및 서울고등법원 71노907호 각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1971.5.6.자에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되고 동년 10.5.자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다가 1972.2.1.자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동일자에 석방되고 동 무죄판결이 확정은 되었으나 동 무죄판결이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검사의 공솟장 기재와 같이 망 청구외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동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범행 당시 방상형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형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