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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2008. 5. 20.자 2008초기8 결정
[형사보상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구금법(2003. 10. 21. 군용물손괴죄로 구속되어 공군 제3훈련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가 2004. 2. 27. 위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은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7. 2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법 제3조 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군사법경찰 수사 및 군검찰의 제2회 피의자 신문단계까지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다가 이후 제3회 피의자 신문단계부터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자백의 경위, 자백을 통하여 밝힌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으로 일응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정한 논리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재판관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도록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군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족들앞에서까지 울면서 용서를 구한 피고인의 태도, 청구인 및 변호인은 당시 불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청구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허위로 자백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의 급여 대부분이 전보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청 구 인

청구인

검 찰 관

대위 이홍주

주문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1. 군용물손괴죄로 구속되어 공군 제3훈련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가 2004. 2. 27. 위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은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7. 2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05도3386) 같은 날 이 법원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03. 10. 21.부터 2004. 7. 16.까지 269일 동안 구금된 중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구금에 대하여 휴직기간중 미지급된 수당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30,000,000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8조 , 제1조 에 따라 군사법원법에 의한 일반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므로 일응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3조 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사법경찰 수사 및 군검찰의 제2회 피의자 신문단계까지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다가 이후 제3회 피의자신문단계부터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자백의 경위, 자백을 통하여 밝힌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으로 일응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정한 논리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재판관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도록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군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족들앞에서까지 울면서 용서를 구한 피고인의 태도, 청구인 및 변호인은 당시 불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청구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허위로 자백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의 급여 대부분이 전보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군판사 대령 윤웅중(재판장) 중령(진) 윤대해 소령 김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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