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9가합205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변론종결
2000. 5. 25.
판결선고
2000. 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 4. 9.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암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C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7. 4. 9.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피고, 종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D로 하고, 피보험자가 암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 또는 암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며, 입원 등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사망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D는 1996. 1. 23.부터 같은해 2. 6.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F의원에서 지방간 및 십이지장 계실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7. 2. 3.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도 위 F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 청약서에 위 D가 지방간 등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7일 이상 치료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다. 위 D는 1998. 1. 13.부터 같은해 8. 20.까지 G 병원에서 암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6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9. 8. 9.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1998. 10. 9.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위 D의 병력인 지방간과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바. 위 E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D의 지방간 등의 병력에 대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 D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넘어 사망하였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서는 위 D가 암으로 사망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위 보험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위 D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D가 암으로 사망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위 인정과 같이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위 보험약관은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을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시 위 D가 지방간을 앓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한 것이기는 하나, 위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위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5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제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15.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연
판사 김현석
판사 최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