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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합5408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사망 외 수익자로 하여 2011. 12. 30.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B의 고지의무 위반(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1. 5. 17. 간경화증으로 진단받은 후 이에 관한 치료를 받고 투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질문에 대해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 해지하여, 상법 제655조 및 위 보험계약 약관 제26조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B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은 후 피고가 의도적으로 상법 제651조 본문에서 정한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그 이후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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