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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999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4.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C으로부터 안성시 D, E 양 지상 신축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지붕, 창호, 도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3. 4. 4.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에 기재된 29,633,780원(14,816,890원 × 2동)에 중문 추가비용(160만 원), 지붕철골 인건비(150만 원)를 합한 금액에서 위 중문 추가비용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4,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지붕철골공사 및 처마마감(소피트)공사의 인건비를 받지 않고 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위 처마마감(소피트)공사는 피고가 재료를 구입하여 주었으므로 위 공사의 인건비 및 소피트 재료비(59만 원)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설치한 3면 동 도어(중문) 2개의 공사비가 160만 원인데 그 중 7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공사내역별로 규격, 재료 수량, 재료비, 노무비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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