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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9 2018나135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9. 11. 19...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에 외벽 광고판 거치대 설치, 1층 주차장 천장 공사, 외부 테라스 주변 철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았고 위 공사 의뢰 당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1일 인건비를 총 620,000원(원고 300,000원, 기공 1인 200,000원, 조공 1인 120,000원)으로 하고 2일간 공사를 진행하기로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3.부터 2017. 12.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414,000원(= 첫째 날 인건비 620,000원 둘째 날 인건비 420,000원 원고가 지출한 재료비 74,000원 피고의 요청으로 지출한 크레인 대여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공사를 의뢰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정확한 범위가 무엇인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이 1일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인지 공사의 완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대체로 건물 외벽 광고판 거치대 설치, 1층 주차장 천장 공사, 외부 테라스 공사인 점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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