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168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 김○○ ( 52 - 2 ) )
수원시
2 . 나○○ ( 43 - 1 )
오산시
3 . 문○○ ( 39 - 1 )
오산시
4 . 박○○ ( 35 - 1 )
화성시
5 . 박○○ ( 60 - 1 )
수원시
6 . 박○○ ( 39 2 )
수원시
7 . 안○○ ( 46 - 1 )
오산시
8 . 안○○ ( 68 - 1 )
안양시
9.안○○(35-1))
오산시
10.이○○(52-1)
오산시
11.이○○(44-1)
화성시
12 . 임○○ ( 22 - 1 )
오산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1 . □□□□ 주식회사
오산시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 000
2 .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ㅁㅁ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9 . 6 . 18 .
판결선고
2009 . 7 . 9 .
주문
1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8 . 6 . 00 .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 피고 경기도는 별지 표 원고 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환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 2 , 5 내지 9 , 12 , 1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16호증의 5 , 갑 제19 , 2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나 제1호증의 2 , 을나 제2 , 4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
가 . 2003 . 11 . 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제 30조에 의하여 오산시 □□동 000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 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의 고시 ( 오산시 고시 제2003 - 43호 ) 가 이 루어지자 , 오산시장은 2004 . 11 . 0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오산시 □□동 000 일 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화성교육청 ( 2009 . 1 .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개 칭되었다 , 이하 ' 화성교육청 ' 이라 한다 ) 교육장 , 사업의 종류를 오산도시계획시설 ( 학교 ) , 사업의 명칭을 초등학교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4 . 11 . 0 . 과 2007 . 3 . 00 . 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실시계획을 인가하 여 이를 고시 ( 오산시 공고 제2004 - 363호 ) 하였고 ,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5 . 12 . 00 . 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 오산시 고시 제2005 - 84호 , 이때 사업의 명칭은 이미 초등학교로 고시되었다 ) 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2006 . 1 . 과 2008 . 12 . 00 . 로 연기되었다 .
나 . 또한 ,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은 2006 . 1 . 0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 ( 공립 ) , 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 ( 가 칭 ) 로 하는 내용의 학교 ( □□초 )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 화성교육청 고시 제2005 - 85호 ) 하였다 .
다 . 한편 ,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는 원래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 사업시행자인 화성 교육청 교육장은 가칭 ' □□초등학교 ' 를 설립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15조 , 제16조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들과 협의하여 2004 . 3 . 0 . 부터 2006 . 3 . 0 . 까지 사이에 같 은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같은 표 보상금 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에 협의취득한 다음 , 같은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경기도 ( 소관청 교육감 )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
라 . 그런데 , 경기도지사는 2007 . 1 . 0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오산시 □□동 000 일원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 ) 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 ( 경기도 고시 제2006 - 502호 ) 하였는데 , 위 도 시관리계획결정에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오산시 그
동 000 일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마 . 오산시장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2007 . 5 . 00 . 피고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 사 ' 라 한다 ) 에 대하여 오산시 □□동 000 외 43필지에 아파트 2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7 . 5 . 00 . 이를 고시 ( 오산시 고시 제2007 - 37호 ) 하였는 데 ,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하 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
바 . 그로 인하여 ,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오산□□ e - 편한세상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2008 . 1 . 00 . 오산시에 원래의 도시관리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 오산시는 2008 . 5 . 00 . 화성 교육청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협약을 체결하였다 .
제5조 ( 부지 교환협약 )
① 피고 회사 소유 재산 “ 오산시 □□동 00 - 0 유지 317㎡ , 같은 동 00 - 0 공장용지
3 , 600㎡ , 같은 동 00 - 0 전 5 , 567㎡ , 같은 동 000 - 0 전 6 , 025㎡ , 같은 동 000 - 0
임야 886㎡ ( 이하 ' 아파트 단지 내 토지 ' 라 한다 ) ” 와 피고 경기도 소유 재산 “ 이 사건
토지 ” 를 면적 및 공급가격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한다 .
③ 오산시는 “ 이 사건 토지 ”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 학교시설 ) 결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
부지교환에 따른 “ 이 사건 거 토지 ” 에 대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등 기타 민원제기 시 피
고 회사와 오산시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제7조 ( 부지조성공사 )
② 피고 회사는 “ 아파트 단지 내 토지 ” 에 대한 학교부지 정지 마감공사를 2008 . 7 . 말까
지 완료하여야 하며 , 법적 기반시설공사를 개교 6개월 전까지 화성 교육청의 요구대
로 완료하여 추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9조 ( 기타사항 )
오산시는 □□동 일원에 추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중학교 부지
를 시설결정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화성교육청이 오산시에게 학교부지를 사
업시행자로 하여금 화성교육청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의 요구할 때 , 오산시는 화성
교육청의 요구대로 해당 중학교 용지를 화성 교육청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조한다 .
사 . 이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2008 . 6 . 00 .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회사 소유의 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한 후 , 2008 . 6 . 00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
아 . 경기도 교육감은 2008 . 9 . 0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오산시 □□동 000 일원 ( 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말한다 ) 에 미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8 - 58호 ) 하였다 .
2 . 주장과 판단
가 .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7 . 10 . 17 . 법률 제
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1조 ( 환매권 )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이하 이 조에서 " 취득일 " 이라 한다 ) 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이하 " 환매권자 "
라 한다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
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
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
야 한다 .
③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
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⑥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
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
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나 . 원 ·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공익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피고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 고 , 당초 그 지상에 설립 예정인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이전 ·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미 □초등학교 건립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 따라서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이는 제3취 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 당해 사업 ' 은 이 사 건에 있어서 ' 학교 건립사업 ' 을 의미하는 것이고 ,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학교용지시설 로 결정되어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 당초 의 취득목적사업인 학교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 ' 당해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다 . 환매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그러므로 , 먼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이 그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 되고 □□초등학교가 다른 곳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폐지되어 환매사유가 발생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중학교 건립을 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 당해 사업 ' 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 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 당해 사업의 ' 폐지 · 변경 ' 이 라 함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 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 우를 의미하며 , 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 바 ( 대법원 1997 . 11 . 11 . 선고 97다36835 판결 참조 ) , 을가 제6 ,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오산시장 , 화성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오 산시와 화성교육청은 이 사건 토지에 2013 . 3 . 개교를 목표로 하여 중학교 건립을 추 진하고 있고 이미 오산시장이 2009 . 5 . □□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초등학교설치계획으로 해당학교의 용도를 중학교로 변경 '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신설예정이던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 시관리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 ( 오산시 고시 제2009 - 41호 )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당초 도시 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은 ' 초등학교 ' 건립사 업이었고 , 이에 따라 화성교육청도 ' □□초등학교 ' 로 학교명까지 특정하여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는 점 , ② 피고 경기도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목적이 초등학교 건립사업이라고 고지하였고 , 원고들 역시 그러한 전제하에 협의취득에 응한 것으로 보 이는 점 , ③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무산되자 그에 갈음하여 장래의 중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일 텐데 , 이 사건의 경우는 그 토지에서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무산된 후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했던 피고 회사 와 초등학교가 들어설 단지 내 부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 지를 제3자에게 매각 · 처분한 것이므로 , 피고 경기도가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로서 당 초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 , ④ 더구나 이 사건 토 지는 현재 피고 회사의 소유이므로 , 피고 경기도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 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만 할 것 인데 , 을나 제2호증 ( 부지교환협약서 ) 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 ,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서 재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기업인 피고 회사에게 달려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 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의 학교부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 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 교부지의 확보 및 건립이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 지역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용이 변경 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 다고 하더라도 ,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 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고 ( 대법원 1994 . 1 . 25 . 선고 93다11760 , 11777 , 11784 판결 참조 ) , 또한 그러한 주장은 가장 존중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하 고 있는 것이므로 , 피고들이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은 환매권 발생에 아무런 지장
을 주지 못한다는 점 , ⑥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 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 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 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점 ( 대법원 1992 . 4 . 28 . 선고 91다29927 판 결 참조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 업으로 특정되고 ,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되고 당초 설립예정 인 □□초등학교가 다른 곳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지되고 있고 , 피고 경기도가 장차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그 사업 을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 한 채 중학교 건립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현재 추진 중인 중 학교 건립사업은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할 것이다 .
라 .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위와 같이 환매사유 가 발생한 이상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 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가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그 환매권
으로 피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한편 공익사업법 제91조에 의한 환매 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 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6 . 2 . 9 . 선고 94다46695 판결 참조 ) , 이 사건 변 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있 음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 보상금의 지급 내지 공탁을 선이행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호근
판사 민규남
판사 이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