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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27.선고 2008가단62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8가단620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장○○ ( 39 - 1 )

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고

□□□

송달장소 수원시

대표자 □□□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9 . 4 . 29 .

판결선고

2009 . 5 . 27 .

주문

1 . 피고는 원고로부터 334 , 970 , 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광주시 □□읍 미리 00 - 0 답 2 , 24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 2 , 3 , 21 , 22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4 , 13 , 14 , 16 , 15 ,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 부분 1 , 634m에 관하여 2008 . 6 . 00 .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2000 . 12 . 00 . 경 ' 2001 □□□□□엑스포 ( 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의 개최를 위한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 2002 . 2 . 4 .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변경되 었다 . 이하 통칭하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광주시 □□읍 미리 00 - 0 답 2 , 240m² ( 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를 보상금액 459 , 200 , 000원에 협의취득하 였다 .

나 . 피고는 2001 . 1 . 00 . 경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리 00 - 0 답 1 , 634㎡ ( 이하 , 이 사건 환매부분이라 한다 ) , 같은 리 00 - 0 답 6m , 같은 리 00 - 0 도로 600㎡로 분할 및 지목 을 변경한 후 토지대장은 정리하였으나 , 현재 등기부상 분할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 같은 리 00 - 0 토지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고 , 이 사건 환매부분은 자갈을 깔아 이 사건 사업의 행사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 가 2004 . 3 . 00 . 경 원상복구를 하였고 , 현재 이 사건 환매부분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

( 1 ) 별지 도면 표시 22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4 , 23 , 22의 각 점을 순차 연 결한 선내 ( ㄱ ) 부분 972 : 현재 현황은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 피고는 2006 . 5 . 0 . 경 부터 인근에 □□□수련원을 운영하는 소외 A에게 이를 임대하여 , A이 □□□수련원 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고구마캐기 영농체험장으로 이용

( 2 ) 같은 도면 표시 21 , 22 , 23 , 24 , 13 , 14 , 16 , 17 , 18 , 19 , 20 ,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ㄴ ) 부분 156m : 현재 현황이 구거임

( 3 ) 같은 도면 표시 1 , 2 , 3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ㄷ ) 부분 506m² : 원고가 이 사건 환매부분과 인접한 원고 소유의 같은 리 00 대 1945㎡ 및 지상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을 제2 , 3 ,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가지번호 포함 ) , 현장검증결과 , 측량감정결과 , 변론의 전취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 관련규정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이하 이 조에서 " 취득일 " 이라 한다 ) 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이하 " 환매 권자 " 라 한다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 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 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환매부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 잠시 이용하다가 적어도 2004 . 3 . 00 . 원상 회복을 한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환매부분 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 원고는 적법한 기간 안에 이 사건 소 장부분 송달로써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고로부터 환매대금 334 , 970 , 000원 ( = 459 , 200 , 000원 × 1634 / 2240 ) 을 지급받은 후 원고 에게 이 사건 환매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환매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08 . 6 . 00 .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소외 A이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 안에는 학생들의 재단법인 □□□□□□이 운 영하는 □□□□박물관 등의 관람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 A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 까지 68 , 203명의 단체관람인원을 유치하였는바 , 이 사건 환매부분은 단순히 A의 사익 을 위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위 □□□□박물관의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환매부분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 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는 현재 ' 역사 ( 발굴 ) 유적공원조성사업 ' 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건 환매부분은 그 부지로 이용될 예정이므로 , 여전히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 주장의 위 사업이 이 사건 사업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피고는 이 사건 환매부분이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 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 사건 환매부분이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라고 하여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진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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