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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4:00경 경주 중부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적발당시 상황/신고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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