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소재 불상지부터 같은 구 기계면 내단리 소재 내단교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운행한 거리 또한 장거리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