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39】 피고인은 2015. 6. 1. 서울 송파구 B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호텔을 인수했는데 약정금이 급히 필요하다. 5,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공사한 포항 E이 거의 완공되어 대부업체로부터 2015. 6. 15. 대출을 받을 것이니 위 E 관련 대출금으로 당신한테서 빌린 차용금을 갚고, 당신이 필요한 돈 4,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 E 공사와 관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5】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포항 E 공사를 하였고, E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뒤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 E 공사와 관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