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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859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경매 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 위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경매 방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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