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부산 사하구 C 소재 D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및 양산시 E아파트 107동 1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3회에 걸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