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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4g을 현금 89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14:3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된 G 견인차 내에 필로폰 19.71g을 투명 비닐봉투 4개에 나누어 담아 조수석 햇빛 가리개 수납공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9)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 필로폰 매도 기본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중요한 수사협조)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상선인 H을 제보하여 수사에 기여한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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