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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09:58 경 양주시 C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던 중이었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지 않다.

2012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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