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04:54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유명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한승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