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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2 2013고합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8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2007. 6. 20. ‘주식회사 F’, 2008. 7. 9. ‘G 주식회사’, 2010. 2. 11. ‘주식회사 H’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금의 출자로 인하여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I과 위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J의 신주를 적정가액보다 고가인 1주당 25,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위 J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을 공모한 다음, 2006. 6. 26. 주식회사 J의 신주 280,000주를 피해자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련한 100억 원 중 70억 원(1주당 25,000원)으로 매수하여 주식회사 J로 하여금 적정가액과의 차액으로 적어도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서울고법 심문조서, 서울지법 항소심 판결문(A, I), 레이저소스 사업계획서, 서울고등법원 2010나84682 판결서(1776면), E 계정별 원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46.7억 원 수표추적 및 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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