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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4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갱생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복역 하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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