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약 1,5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