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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경 출소한 후 안정된 주거나 의지할 만한 동거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중식당 배달 종업원, 주유소 종업원,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위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노력해 온 사정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도의 범행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 협박 등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 중 S, K, N, T,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범행 횟수와 습벽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창문을 손괴하거나 공범과 합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준강도의 점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범과 합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투경찰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를 보이면서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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