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2 2019가단8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D,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D,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