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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2 2019가단8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D,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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