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17. 2017당40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하드웨어,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장치 및 기기(computer apparatus and instruments)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7. 12. 2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407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9. 7. 17.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증명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이 D이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과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