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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09 2019허793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D/E/F/2010. 12. 6.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녹차, 구기자차, 맥엽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오룡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잎, 홍차 4) 상표권자 : 원고가 상표권자였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권리전부를 이전받아 2020. 3. 4.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4. 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1317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0. 16.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이 위 전부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전인 E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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