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자신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업주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도 6천여 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1,2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의 피해(합계 3,800여만 원)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은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