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77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횡령배임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