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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7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1,400여 회에 이를 정도로 반복된 점,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합계 56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4,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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