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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45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2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7.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5921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 내지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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