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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1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85,29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4. 29.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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